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5. 결정
① 합병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종전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6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17.7.31. 0000의 주식 32,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00000000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합병에 따라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60%)가 되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0000는 2017.7.31. 00000000를 합병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주식 32,500주를 교부하였는바 0000는 그 때 00000000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어 0000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0000는 00000000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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