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및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79
요지
쟁점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상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생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축산물공판장과 쟁점토지로의 진출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2017.1.19. 쟁점토지상에 착공허가를 받고 불량토 제거 및 토지정리 등을 하였으나 진출입로 개설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 내에 어떠한 건축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2017.11.16. 진입로 변경이 승인되고 2018.5.4. 진출입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까지도 쟁점토지상에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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