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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19. 11. 22.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3582

요지

20xx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시장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쟁점외사옥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부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위 재분류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였던 점,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합계 6,628.80㎡ 중 <별지2> 기재 건물 4개 동의 바닥면적(2,069.84㎡)에 3배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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