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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11. 21. 결정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은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49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0.9.20.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6.20. 합의 이혼하였고, 2018.6.22.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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