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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1. 결정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44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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