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1. 결정
이 건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2028
요지
청구법인과 000000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000000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000000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000000(주) 등과 같이 000000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중은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중 000000, 00000, ㈜0000000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된 이후 000000와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000000의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으로서 거래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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