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19. 11. 21.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체납세액의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61
요지
① 처분청은 2019.3.8.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2019.3.11.청구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공탁금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해서 별개의 채권인 쟁점체납세액의 시효중단의 진행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은 공탁금 압류로 인하여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에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