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1. 21. 결정
회원제골프장 내의 조경지, 유휴지,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조심2018지3277
요지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고, 유휴지의 경우,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골프장과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토지(조정지 82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으면서 워터헤저드와 조경 및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산140-1 67,73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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