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1. 결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25
요지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00000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주식회사 00000 및 000이 공장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