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83

요지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은 취득 당시의 임야 또는 농지 원형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3자와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조성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①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조성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제②구간인 쟁점토지들에 대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