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11. 21.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19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부1467, 2018.6.24.)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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