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1. 19. 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3414
요지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건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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