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86
요지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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