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1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21-21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9 일반음식점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16번지 지선 193㎡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7. 위 공유수면은 항만시설에 인접한 지역으로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지는 현재 공유수면이 아닌 육지로 변한 곳이고, 해양수산부에서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철제울타리가 없다면 위 지역에의 차량출입이 용이한 곳이나 위 울타리로 인하여 위 신청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설하여 주민 및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신청지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관리사무실 및 진출입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부근에는 수심이 깊지 못하여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항만관리상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판단이다. 다. 위 산 1-16번지에 도시계획선(도로)이 존재하였으나 1996년에 ○○조선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기증하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는 곤란하다고 하자 도시계획선을 현재와 같이 공유수면쪽으로 변경하여 위 산 1-16번지가 맹지로 변하게 되어 위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진출입로의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부득이하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건 허가를 득하여 위 토지를 이용하여야 되고, 피청구인의 반려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도로를 가로막은 울타리가 이설되고 청구인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16번지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남○○외 1인이 위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번지의 지선 공유수면 159㎡에 대하여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 되었으며, 위 공유수면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2001. 9. 6.자 의견회신이 있고, 항만시설의 인접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조성될 경우 출입하는 많은 차량 및 인원으로 항만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1. 9. 17.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2. 29. 위 신청지와 같은 공유수면 193㎡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유수면에는 태풍 등이 있을 경우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과 배후지역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TTP(콘크리트구조물)가 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위 공유수면을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위 TTP를 이동하여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항만의 보안울타리(휀스)는 피청구인이 크루즈선박의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위 공유수면의 인접 항만사실을 조성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도로가 터미널의 안벽 끝에서 종료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실제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보안울타리를 설치하여 항만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다. 공유수면점사용권은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이고, 위 공유수면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현재 보안울타리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인 항만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포함부지를 특정 개인이 설치한 시설(일반음식점)의 진입로확보라는 사유만으로 보안울타리를 철거하고 TTP를 이동한다는 것은 인접 공유수면의 잠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향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 발생될 수 있는 보상에 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시설인 항만시설 및 안전시설의 활용도 제고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반려공문,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16번지의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외 남○○외 1인이 위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인근 공유수면을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번지의 지선 공유수면 159㎡에 대하여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7. 골프연습장의 설치(토지형질변경)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의견이 있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할 경우 항만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6번지 일원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처분 되었고, 위 토지의 지선 공유수면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위 토지의 일원은 낙석위험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에는 이에 대한 방재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높이 3.5m의 L형옹벽을 설치하고 폭 6m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위 일반음식점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 12. 28. 동 번지의 지선 공유수면 193㎡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7. 위 공유수면은 항만시설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를 허가할 경우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유수면관리청인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2. 2. 청구인에게 위 공유수면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항만시설(보안울타리 및 TTP)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공유수면이 공공용으로 사용중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위 공유수면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20-30m의 도로)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입법목적, 당해 공유수면 점․사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공유수면관리상의 영향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위 공유수면이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점, 크루즈선박의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항만의 관리를 위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울타리를 설치하여 항만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후지역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TTP)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음식점의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모두 철거하여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항만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며 공유수면이 잠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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