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1. 15.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39
요지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거나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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