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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1. 15. 결정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42

요지

0000은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인가에 따라 2018.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및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회생계획 인가서에 회사채가 발행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0000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들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종전회원들의 이용료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 사항 등을 볼 때 동 비용은 그린피(이용료)일 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48필지 1,948,643㎡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한다),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 및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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