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1.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접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1702
요지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수령인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8.10.18.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8.10.1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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