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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4. 결정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77

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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