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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1.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888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6.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2017.6.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9.2.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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