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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3. 결정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4

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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