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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1.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3526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이 2019.9.20.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일부)청구는 단순한 민원으로 이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14.9.27.부터 2018.10.1.까지)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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