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이 건 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은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② 쟁점①이 인용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조심2019지0237
요지
①「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이 건 담보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의 시행을 본사업으로 하였다가, 지식산업센터설립을 본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가 2018.5.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건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아 2018.5.2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9.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8.9.7.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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