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3. 결정
재개발지역내 공실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70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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