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31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 법령 또는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신축한 새 아파트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7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그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두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 법령 또는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신축한 새 아파트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7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그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두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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