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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3. 결정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31

요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기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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