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10
요지
청구법인은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계속하여 수집 및 정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를 처분청 등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작물재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취득한 후 1년이내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토지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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