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3. 결정
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7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차고용 토지․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차장용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세차시설의 개폐형 가림막을 지붕으로 보아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세차장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