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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3.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소유자로 등록함에 따라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소유자로 등록함에 따라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소유자로 등록함에 따라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

조심2019지1571

요지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는 청구인의 아들 000에게 일부 진분을 이전하여 공동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등록을 한 시점부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은 처분청들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사실조사 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분청들이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착오로 감면을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감면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여 4년간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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