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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13. 결정

① 아파트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남은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아파트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남은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564

요지

쟁점①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던 쟁점아파트가 2003.4.4. 붕괴되어 철거 멸실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의 대지(71518.3분의 5440.8)에서 제외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아파트와 사실상 구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토지는 쟁점아파트가 2003.4.4.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가 철거․멸실된지 6개월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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