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3. 결정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1954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원)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에 주식발행과정에서 발행주식수의 편의를 위하여 단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달금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주식의 단수처리과정에서 미달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미달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이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액면가액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과 비교되는 자본금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발기인이 납입한 출자금을 포함하여 자본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자본금과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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