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소매점, 육가공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45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점 중 축산물판매장과 육가공시설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일반음식점은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의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 판매품목이 한우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일반음식점에서 가공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한우 외에 다른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어 일반음식점과 다르게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한우 등을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접객장소까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소매점용 건축물 285.10㎡ 중 축산물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육가공시설용 건축물 270.09㎡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OOO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소매점용 건축물 285.10㎡ 중 축산물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육가공시설용 건축물 270.09㎡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OOO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소매점용 건축물 285.10㎡ 중 축산물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육가공시설용 건축물 270.09㎡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