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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농지의 소유자로, 2018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농경지 진·출입로 조성을 위하여 ○○시 ○○면 ○○리 ●●●(구거, 7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에게 보완서류(인접 토지주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동의서 및 성토계획)를 2019. 7. 16.까지 제출하라고 한 후, 2019. 8.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접 토지주 등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면 ○○리 ●●●번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번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법에 의거 인접 토지주 등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유로 신청을 반려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인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요청 하였으나 하등의 인접 토지주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주는 동의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인접 토지주는 도리어 ●●●번지 공유수면 장소에 길을 막아 놓고 본인만 사용하면서 ●●●번지 인근 청구인의 땅(○○○번지)에 대해 9년 동안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있다. 인접 토지주는 공유수면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청구인에게는 길을 막고 청구인의 땅에 대한 권리도 사용 못하게 하면서 사용허가 동의서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피청구인은 동의서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권리자에게 공유수면 구조물 공사를 완벽하고 철저히 해서 공유수면을 같이 사용하자고 누차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피청구인에게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요청하면서 도면과 함께 제출했으나, 피청구인 역시 권리자의 동의서만 받아오라고 하나, 상대는 절대 동의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청구인과 권리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강우 시 인근 토지 침식 및 구조물 자체 안정성)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권리자 측 토지와 구조물 사이의 간극을 물이 배어들지 않기 위해 1차 흙막이로도 하고, 2차 콘크리트로도 시공할 것이며, 그 또한 미비하다고 하면 어떠한 식으로도 완벽하게 시공을 한 후, 피청구인과 권리자를 초청하여 완벽하게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5)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시공과 안전성 확보에 대해 피청구인과 권리자에게 공사 후 검증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 역시 권리자에게 가서 동의서만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권리자는 동의서를 무조건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유수면은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권리자들은 공유수면을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못 다니게 한다. 그래서 청구인 소유 농지(○○리 ○○○번지, 전)에 대해서 농사를 8년 동안이나 경작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6) 공유수면 지역이 사람도 다닐 수 없는 하천 지역 이었는데 청구인은 2008년 ○○리 ○○○번지 농지를 매입하여 공유수면과 주변 지역을 1억 5천만 원 공사비를 들여서 좋게 환경조성을 했으나, 동의서를 해 주지 않는 권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공유수면에 다리를 놓고 자기들만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구인의 농지는 맹지인 상태이다. 7) 공유수면 공사를 하다 보면 권리자들의 땅에 극소수의 면적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되 공사 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권리자가 동의 할 때까지 완전 복구를 해 줄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면과 ○○시청 등 어느 관청에서 나와서 검사와 증명이 되도록 완전한 시공을 약속 하며 권리자들의 검증도 받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 소유 토지(○○리 □□□-8, 창고)에서 또 다른 본인 소유 농지 (○○리 ○○○번지, 전)로의 진·출입을 가능케 하기 위해 허가신청부지(○○리 ●●●, 구거)의 점용 허가를 오랜 기간 바라 왔으며 매번 인접 토지주 이자 기존 점·사용허가자(이하‘권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해 왔으나, 더 이상 현 상태로 본인 소유 농지(○○리 ○○○번지, 전)를 맹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관련법령 검토 및 상위기관(○○도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상 권리자의 판단 범위 및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 피청구인은 인접 토지주(윤○○, 김○○)을 권리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상황 설명 및 안내를 통해 권리자 동의가 필요한 점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10년간 오랜 시간동안 인접 토지주(윤○○, 김○○)와 대립관계로 지내왔으며,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동의서 제출이 어렵다며 피청구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 및 권리자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 간의 중재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문 결과 권리자로부터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수면법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 하였다. 2) 청구인이 허가신청지에 박스암거 현장 타설 설치를 통해 본인 소유 농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사업은 공유수면법 제8조 제l항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이다. 3)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 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해당 권리자가 동의 할 시 허가가 가능하다. 4)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사업계획은 허가신청 구간 내 박스암거 구조물 현장 타설 설치를 통해 우수의 흐름을 박스 암거 내로 유도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구조물 위로 통행을 하여 본인 소유 농지로의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5) 청구인은 권리자들에게 일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신청서상의 사업계획으로는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권리자 측 토지와 구조물 사이의 간극을 토사로 되 메우기 하지 않고 흙막이 벽으로만 시공할 계획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유수 흐름이 박스암거 구조물 바깥으로 분산 될 수 있으며, 강우 시 인근 토지의 토지 침식 및 토사 유출이 충분히 염려되며 구조물 자체 안전상의 문제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권리자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및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토지주(윤○○, 김○○)는 기존 공유수면 점용 허가자 이자 인접 토지주로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권리자’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은 권리자의 동의가 수반 되어야 한다. 7)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으로 해당 관리청에서는 점·사용 허가 시 기존 유수 흐름과 허가 이후 원활한 유수흐름 가능 여부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으로 인근 토지에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을 주장하며,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써 관련 법령 및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리자’의 동의하에 완벽한 되 메우기 작업을 수반한 시공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피청구인의 인접 토지주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권리자 동의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향후 국유지의 적절한 관리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9) 권리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의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의거 점용·사용 허가 시 권리자가 존재 할 경우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인접 토지주(윤○○, 김○○)는 기존 공유수면 점용 허가자 이자 인접 토지주로서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명백히 ‘권리자’로 볼 수 있다. 10) 인근 토지에 일절 피해 없이 완벽한 시공올 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흙막이공 시공 및 2차 콘크리트 시공 작업 자체가 인접 토지주 권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11) 권리자의 일방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맹지 상태로 남아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리 ○○○번지(전)는 공유수면인 ○○리 ●●●번지(구거)와 상관없이 당초부터 맹지 상태로 존재해왔고, 청구인 역시 권리자 동의 수반 시 동일하게 피청구인의 내부검토를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서 민원해결을 위해 상위기관 사전컨설팅 및 청문을 통해 민원인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충분히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반려 처분에 관한 통지는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농지의 소유자로, 2018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농경지 진·출입로 조성을 위하여 박스암거를 설치하고자 ○○시 ○○면 ○○리 ●●●(구거, 79㎡)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에게 보완서류(인접 토지주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동의서 및 성토계획)를 2019. 7. 16.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고, 2019. 7. 30. 위 보완사항을 2019. 8. 12.까지 제출 할 것을 촉구한 후, 2019. 8. 20. 청구인에게 인접 토지주 등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청구외 윤○○은 ○○리 ■■■(전)번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김○○은 ○○리 178(전)번지의 소유자로, 청구외 윤○○과 김○○은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1,309㎡ 중 20㎡ 부분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1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21. 5.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교량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2)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중 하나로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호),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한다. 3) 청구인은 인접 토지주 등의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피청구인이 동의서만 요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참조)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구간 내에 인접 토지주(윤○○, 김○○)의 기 공유수면 점용 설치 구조물(교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접 토지주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인접한 토지 및 인공구조물의 소유자’로 권리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현재 신청된 사업계획으로는 박스암거 설치 후 완벽한 되메우기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강우시 주변 토지로의 유수 흐름이 발생될 수 있어 인접 토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구간 내에 인접 토지주는 청구인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접 토지주가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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