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12. 결정
잔금 미납시 연체료 및 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안내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다시 환급받은 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68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과 2019.1.15.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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