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4.4.29.)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16.3.18.)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19
요지
①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이전받으면서 감면이 확정된 모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채무까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을 모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모법인이 감면받은 2014년도 취득세와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당초 모법인이 씨나인 정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글로벌 시장상황의 변화, 공급처의 공급 중단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물적 분할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2017.6.1.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018.12.1. 착공예정이었으나 외부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2019.5.31.까지 착공연기를 신청하고 그 이후로도 진척 상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인증서 가격이 폭락하고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외부 시장상황, 이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9.3.19.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 취득세 등 OOO원, 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 2015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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