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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55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지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 이를 임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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