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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7. 결정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12

요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도 판결문으로 경기도 OOO의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지242, 2012.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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