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7. 결정
①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의 전체를 주차전용빌딩 용도지수 6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감산율 10/100(지하층 제외)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84
요지
① 처분청이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 내에서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8년도에 고시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4. 가감산특례에 의하면, 지하층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인 주차장에 대하여 감산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요령 6)에서 감산율을 적용할 주차장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산율 적용대상은 집합건축물대상상의 주차장 또는 주차전용빌딩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물은 주차전용빌딩이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감산율 적용대상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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