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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6.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41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5.2.13.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새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새 매수자의 행정소송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한 후 새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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