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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1. 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감면 유에기간(1년) 내에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9지203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육묘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시범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육묘장 건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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