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6. 결정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31
요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를 의뢰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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