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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 받은 이 건 토지상의 위탁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데 대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028

요지

00000이 2017.8.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0.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1882, 2019.6.7.,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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