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지인 ○○시 □□동 577-23 구거 396㎡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중 1/2 면적인 198㎡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2018. 8. 29.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허가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박○철(이하 ‘기존 허가권자’라 한다)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0.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가 행정절차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허가 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허가 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소재 및 용도: 국유지(부동산)로 ○○시 □□동 577-23에 소재하고 그 면적은 396㎡이며 지목상 ‘전’으로 사용한다. 나) 청구인 소유 토지(○○시 □□동 508-12, 잡종지 475㎡ 중 197㎡)가 피청구인의 지방도 확충으로 편입이 되고 바로 근접한 곳에 이 사건 공유수면이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소유 토지에는 시내확장 등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허가 취득일자 및 허가기간 청구인은 201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의 1/2 면적에 해당하는 198㎡에 대하여 2022. 12. 31.까지 사용하도록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 및 분할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년 124,190원, 2019년 65,34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분할문제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분할 측량까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분할 측량 시에 불참하였다. 2) 이중 허가 문제와 이 사건 공유수면 가) 이 사건 공유수면은 피청구인이 2018년 이전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기존 허가권자에게 점용·사용허가를 한 곳이다. 청구인은 이중 허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의심했으나, 허가 받을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을 듣지 못하여 상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왜 이 문제를 처음부터 감추었는가.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의 현재 허가받은 자가 누구이고, 그 기한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허가를 받을 때 다른 질문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 후 알고 보니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김○기가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 허가를 받았고, 2016. 4. 22. 사용 포기를 하고 박○철(기존 허가권자)이 다시 2013.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연장하여 허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 방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43조(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하자 없이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허가증을 교부한 것은 행정명령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이며, 특히 실무자인 피청구인 측 이○기 주무관은 본인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청구인에게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야 하고, 제3자가 허가받은 면적, 허가기간, 기간 도래 여부, 제3자의 재사용 포기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사·판단하여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안 상급자의 가(可), 부(不)의 결재 등을 받아 시행해야하는 것이 정석임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한마디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서 수개월을 끌며 “겨울이니 좀 기다려 달라.”라고 미루었고, 또 이 사건 공유수면을 나누어서 하라며 분할측량도 미루다 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기존 허가권자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한 것은 피청구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심사, 결재하여 이 사건 허가를 한 것은 행정의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가 신청 당시 이중허가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허가증까지 발급해준 것은 무슨 의도인가.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2년간 사용료를 납부까지 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기만에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기존 허가권자에게 한 변상금 조치는 청구인과 기존 허가권자의 각 1/2씩 허가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청구인과 면적을 1/2씩 나누어 사용하는 기존 허가권자에게 무단경작에 따라 고발조치 의뢰한다는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변상금 170,1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변상금 부과는 청구인과 1/2씩 나눈 이 사건 공유수면을 침범하여 무단사용(영농)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면적 1/2에 대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준 내용을 뒷받침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과 기존 허가권자의 각 1/2의 허가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하다. 마) 공직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위 내용과 같이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 더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하라는 대로 한 청구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적법한 허가를 내준 뒤 이제는 위법이라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인가. 4) 결론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행정행위의 발생 동기는 피청구인의 행정업무의 부지 및 해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수년 전에 이미 허가를 한 것을 최근에 이중 허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만 잘못을 돌려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고 너무 억울하다.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억울함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기존 허가권자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양수·양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임차사용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피청구인(이○기 주무관)은 혼잣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권자가 김○기에서 박○철(기존 허가권자)로 양수·양도가 된 점을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가 피청구인 도로확장으로 편입되어 이 사건 공유수면 인접 토지주로서 사용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피청구인은 알았다면서 검토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았다면서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이 사건 허가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기존 허가권자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름을 알려주어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미 적법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위반이 없으면 점용·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기존 허가권자와 피청구인, 청구인이 사용포기 및 분할 사용 동의를 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기존 허가권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채로 청구인에게 협의가 잘 되었다면서 분할 경계측량까지 해주며 분할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징수한 것이다. (3) 이 사건 허가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이미 기존 허가권자에게 2013년부터 2022. 12. 31.까지 점용·사용허가를 한 상태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기존 허가권자의 존재를 알고서도 요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청구인을 만나 상담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기존 허가권자를 수차례 만나 현장방문 등 상담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점용·사용허가 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 면적의 1/2에 대한 분할 측량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기존 허가권자는 이 사건 공유수면의 1/2면적을 초과하여 전 면적에 농작물 경작을 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느니, 기존 허가권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제거해주겠다, 분할 경계에 울타리를 같이 만들자, 이 사항에 대해 과장·팀장한테 보고하여 해결되었으니 경작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답변과 행동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임에도 계속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6)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경찰서 고발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년 11월 기존 허가권자를 공유수면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64조제3호를 근거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다. 즉, 기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22. 12. 31.까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기존 허가권자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것은 그 자체도 무리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 경찰서의 고발인 조사 요구에도 불출석하여 고발이 유아무야가 된 것으로 보아, 위 고발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7) 결언 가) 피청구인은 기존 허가권자에게 2013년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한 사실을 알았고, 기존 허가권자가 관련법에 따른 위법, 부정행위가 없으면 기간종료 시까지 허가가 유지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허가를 하고 사용료 징수까지 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하면서 청구인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간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극민원 촉구라는 주장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이중 점용·사용허가의 경위 청구인은 2013. 12. 5. ○○시 □□동 508-12번지 토지를 매입한 후, 인접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기존 허가권자로부터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양도·양수를 받고자 하였으나 협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받기를 원하였고, 기존 허가권자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차례 현장방문 및 상담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점용·사용허가 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 면적의 1/2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 사건 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당시 기존 허가권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또한 이러한 점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를 받은 후 기존 허가권자와 협의하려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이 사건 허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기존 허가권자 또한 피청구인에게 이중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점용·사용허가 취소)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이중 점용·사용허가에 대하여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같은 필지에 허가가 중복으로 나간 경우로 행정절차 상의 착오가 명백하므로 후(後)에 이중으로 처리 된 점용·사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함)를 참조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공유수면법 제58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문 실시 후 청구인에게 공유수면법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후, 피청구인은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점용·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안내문 및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공유수면 일원 같은 필지 내 행정절차상의 착오로 인한 이중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으로, 기존 허가권자가 존재하였고 후(後)에 이중으로 처리된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마땅하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허가증(2018. 8. 29.), 기존 허가권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2017. 11. 7.), 청문 참석 알림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서, 등기송달 내역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안내서, 민원상담서(2020. 3. 23.), 기존허가권자 고발의뢰서 및 고발취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지인 ○○시 □□동 577-23 구거 396㎡ 중 1/2 면적인 198㎡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2018. 8. 29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경작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위 가)항의 이 사건 허가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박○철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이중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 20.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허가가 행정절차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허가 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 구제절차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서는 아래 마)항의 정보공개 결정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0. 3. 3. 피청구인에게 ① 청문회 결과 및 ② 이 사건 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서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3. 2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이 사건 처분 구제절차 안내를 하였으며, 2020. 4. 9.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기 수납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환급하고자 안내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와 비슷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민원상담서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김○기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양도·양수를 부탁하였으나, 김○기의 과도한 금액 요구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2017년경 이 사건 공유수면의 허가권이 김○기에서 박○철로 양도·양수 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한편, 피청구인은 2019. 11. 4. ○○ 경찰서장에게 기존 허가권자가 이 사건 공유수면을 무단 경작하고,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의뢰하였으나, 추후에 취소하였다.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호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하자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이중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허가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기간을 2013.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박○철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에는 하자가 있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권자가 김○기에서 박○철로 양수·양도가 된 사실 및 기존 허가권자인 박○철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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