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처분청이 한정 상속을 승인받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6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8.7.16.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채무자들의 대위등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8.9. 법원의 한정상속을 신고하고,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수리(서울가정법원 2018.11.7. 2018느단6110 심판)하였으므로 한정상속을 승인 받은 쟁점토지에 과세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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