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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쟁점① 산업단지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 잔금정산일이나 토지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55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2014.4.14.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토지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4.12.15.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선납할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에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인 점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2016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 건 토지 인근에 공장이 신축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도 그 무렵 사용승낙을 받아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7.12.5.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아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7.24. 착공신고를 한 점에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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