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5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현지출장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송 및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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