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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위탁회사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데 대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65

요지

이 건 위탁회사가 2016.9.2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10.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5. 착공신고를 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위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1882, 2019.6.7.,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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