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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토지를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040

요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라 위탁자인 0000(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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