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3필지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040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0.16.과 12.5.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한 내용이나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를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토지정지작업이나 배수로 등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휴경 중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8년 4월과 6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7년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확인서는 인정되지만 이는 2017년도에 발생한 피해로써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일시 휴경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