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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8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상률의 높고 낮음에 관련 없이 해당 주택가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불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지방세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의 주택보다 세 부담 상한을 높여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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