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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9. 11. 5. 결정

쟁점① 쟁점사업소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분, 재산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40

요지

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에 대하여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5조에서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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